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미르호세인 하타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. 하타미는 지난 1월 반정부시위 때 테헤란 내 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 및 불을 질렀으며, 무기와 탄약에 접근해 탈취하려 했단 게 사법부 주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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